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기존 정책 서민 금융상품인 햇살론15를 이용할 수 없는 최저신용자를 지원하기 위한 보증부 정책 서민 금융상품입니다. 이 프로그램은 불법 사금융 피해를 방지하고 금융 접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계되었습니다. 아래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, 지원 내용, 이용 절차, 취급처 정보, 그리고 제출 필요서류에 대해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최저신용자 특례보증: 이용 절차 및 필요서류

지원 대상
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-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: 연체 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보증이 거절된 자가 해당됩니다.
-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: 2024년 4월 기준으로 KCB 675점 이하 또는 NICE 724점 이하의 신용평점을 가진 분들이 포함됩니다.
- 연소득 4천 5백만원 이하인 자: 연소득이 4천 5백만원 이하인 경우에 지원이 가능합니다.
지원 내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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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제공합니다.
- 대출한도: 동일인 최대 1,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. 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대출할 수 있으며,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이 부여됩니다.
- 적용금리: 연 15.9%의 단일 금리가 적용됩니다(보증료 포함).
- 대출기간: 거치기간 1년(선택 가능)과 상환기간 3년 또는 5년으로 나뉩니다.
- 우대금리: 상환기간 중 성실 상환 시 1년마다 금리 인하 혜택이 주어집니다. 3년 상환 선택 시 3.0%p씩, 5년 상환 선택 시 1.5%p씩 금리가 인하됩니다.
- 상환방법: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으로, 매월 같은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.
- 반복이용: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상환 완료 시 횟수 제한 없이 반복 이용이 가능합니다. 6개월 이상 정상 이용 시 추가 대출 1회 이용 자격도 부여됩니다.
- 추가대출: 복수의 대출 이력이 있는 경우, 각 계좌의 누적 성실 상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합니다. 미완제 대출이 있는 경우 추가 대출은 해당 미완제 대출을 실행한 은행으로 한정됩니다.
이용 절차
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이용하기 위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금원 앱 접속: 스마트폰을 이용해 서민금융진흥원(서금원) 앱을 다운로드하고 설치한 후,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진행합니다.
-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: 서금원 앱에서 자격 조회를 통해 본인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의 대상자인지 확인합니다. 자격 조건에 부합할 경우, 보증 신청을 진행합니다.
- 금융교육 이수: 보증 신청이 완료되면 금융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. 금융교육은 서금원 앱 또는 지정된 교육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.
- 보증약정 체결: 금융교육 이수 후 서민금융진흥원과 보증약정을 체결합니다. 약정 체결 후 보증서가 발급됩니다.
- 협약은행에 대출신청: 보증약정 체결이 완료되면 협약된 은행에 대출을 신청합니다. 은행에서는 신청자의 신용 및 재정 상태를 검토한 후 대출을 승인합니다.
- 대출실행: 대출 신청이 승인되면 대출금이 실행됩니다. 대출금은 신청자의 계좌로 입금되며, 이후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에 따라 매월 일정 금액을 상환하게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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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급처 정보
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서민금융진흥원 앱을 통해 보증 신청 후, 협약 금융회사 앱 또는 창구를 통해 대출 신청이 가능합니다. 아래는 취급처에 대한 상세 정보입니다.
- 디지털 취약계층: 스마트폰 미보유자, 본인명의 핸드폰 미소지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1397 서민금융콜센터를 통해 가까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예약 후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: 전국 41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보증 신청이 가능합니다. 주요 지역별 센터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서울/강원: 중앙, 강남, 광진, 노원, 양천, 관악, 춘천, 원주, 강릉
- 경기/인천: 인천, 수원, 성남, 의정부, 고양, 부천, 안산, 안양, 김포, 평택, 구리, 계양
- 대전/충청: 대전, 천안, 홍성, 청주
- 대구/경북: 대구, 구미, 포항, 서대구
- 부산/경남/울산: 부산, 사상, 수영, 울산, 창원
- 광주/전라/제주: 광주, 북광주, 군산, 목포, 순천, 전주, 제주
- 협약 금융회사: 2023년 12월 현재 다음과 같은 금융회사에서 대출이 가능합니다.
- 광주은행, 전북은행, NH저축은행(추가대출), 웰컴저축은행(추가대출)
- DB저축은행(공급 일시중단)
- 우리금융저축은행(등본상 주소지 서울, 경기, 인천, 대전, 충북, 충남, 세종)
- IBK저축은행(등본상 주소지 부산, 울산, 경남)
- 하나저축은행(등본상 주소지 서울, 경기, 인천)
- 신한저축은행(등본상 주소지 서울, 경기, 인천)
- BNK저축은행(등본상 주소지 부산, 울산, 경남)
- KB저축은행(등본상 주소지 서울, 경기, 인천)
제출 필요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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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증 신청 시 제출해야 할 필요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공통사항
- 재직/사업증빙(택1): 현재 3개월 이상 재직·사업 영위, 1회 이상 연금 수령 확인할 수 있는 서류
- 재직증명서(사업자등록첨부), 공무원증 등 재직 확인 서류
-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
-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
직업 및 소득 증빙
- 근로소득자
- 재직증명서,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,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중 택 1
- 소득금액증명원,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의 월급여 입금통장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, 급여명세표 등 중 택 1
- 등록 사업자
- 사업자등록증(사본)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
- 소득금액증명원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중 택 1
- 미등록 사업자
- 재직사실확인서와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
- 소득금액증명원,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, 거주자의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,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,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, 국민연금 가입내역 확인서 중 택 1
- 연금소득자
- 연금수급증서, 연금수급권자 확인서,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중 택 1
- 연금기관 발급 지급내역서, 연금수령통장(연금수령액이 표기되지 않는 경우 제출) 중 택 1
소득증빙 서류는 보증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.
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 제도를 통해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.
광주은행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대출
이용대상 | 정책서민금융상품 햇살론 15 거절이력 보유, 신용평점 하위 10%이내, 연소득 4,500만 원 이하 |
이용한도 | 최대 1,000만 원 |
상환방식 | 최장 5년 |
이용기간 | 원리금균등분할상환 |
이용금리 | 연 15.9% |